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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예방! 아이 지문등록 방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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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예방! 아이 지문등록 방법을 아시나요
  • 전민일보
  • 승인 2024.0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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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아동 등이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연령 무관)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질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전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는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이 발견되면 경찰에서 실종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게 된다. 아동 등이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별도로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전등록 신청방법은 첫 번째 안전Dream 홈페이지 신고방법으로 △1단계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접속 △2단계 사전등록 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이동 △3단계 아동 등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사진파일을 첨부 △4단계 보호자가 아동 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 후 사전신고증을 교부받는다.

두 번째는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방법으로 △1단계 보호자가 아동 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 △2단계 신청서 작성 △3단계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 △4단계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후 사전신고증을 교부 받는다.

세 번째로는 치매안심센터의 사전등록 등 치매질환자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등록을 도와주고 있다.

경찰은 관내 어린이집 등에 직접 진출하여 사전지문등록 활동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한명의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태철 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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