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목표 분석·점검 집중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각종 특례가 성공적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분석·점검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3일 김관영 지사를 비롯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과 함께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진행 상황 보고회를 열고 주요 특례애 대한 추진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도는 특례별 준비단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체 방향 설정, 기본구상과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계획수립 용역 후 조례와 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례 실행 대상으로는 131개 조문·333개 특례 중 5대 분야 75건의 대상을 분류해 사업화 한다. 5대 분야로는 생명산업육성(17), 전환상업진흥(12), 생명경제기반구축(14), 공정함 삶의 질 제고(16), 자치권 강화(16) 등이다.
이 중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 지구 지정 등 14건은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3년 한시 조항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3년 한시 조항 특례인 출입국 관리법(농생명산업지구, 고령친화복합단지, 친환경산악관광특구,케이문화 진흥지구), 환경영향평가(농생면산업지구, 케이문화 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특구, 산림복지단지)는 용도 지정 후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재정 분석 결과 국가 예산 반영 대상 특례는 17건으로 1조9615억 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가 예산 사업화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도는 그간 특례 실행 본격 추진을 위해 특례별 자체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실시했으며, 9개의 과제에 대해 기본구상 연구과제에 착수한 상태다.
김관영 지사는 "각종 특례는 전북의 산업을 재편하는 등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며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례 실행 준비에 역량을 다해 주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특례 추진과 관련 올해 안에 특례 시책 마련과 제도적 정비 완료해 2025년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