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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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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강화한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2.23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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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늘면서 화재사고도 급증
전기차 화재 진압 어렵고, 번지기 쉬워
‘전기차 충전소 지하 3층 이내 설치 시행’
소방대원접근성제한등화재진압한계
대형 재난 우려 충전 시설 지상 이전 추진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충전 시 물기
주의-소화기 비치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기자동차가 크게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에 따른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내연차량과 달리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고, 특히 지하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기존 진압 전술로는 조기진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 확산 시 대형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전북소방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강화계획을 추진한다.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지상설치나 이전이 불가능한 대상은 충전시설 주변에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전북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른 충전시설 증가
전기자동차는 주행거리 등 차량성능 개선과 보조금 활성화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가속화되어 2018년 이후 연평균 50%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 발표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보급은 2025년 113만대, 2030년에는 3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에는 54만3900대의 전기차가 등록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1만9795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있다.

전기자동차 급증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확대해 2025년까지 거주지·직장을 중심으로 50만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의 ’국민 생활거점 집중 구축‘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대부분의 충전시설은 민간건물(공동주택)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화재 위험
이처럼 전기차 보급대수 증가 등에 따라 연간 화재발생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7건이었던 것이 2020년 11건, 2021년에는 24건, 2022년에는 43건, 2023년에는 7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157건을 살펴보면 장소별로는 주차장 외 화재건수가 101건(64.3%), 주차장 내 화재건수는 56건(35.7%)을 차지했다. 상황별로는 운행 중 화재건수가 76건(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전 중 30건(19.1%), 주차 중 51건(32.5%)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운행 중 화재건수를 제외한 화재 81건을 층별로 분석해보면, 지상층에서 59건(72.8%), 지하층에서 22건(27.2%)이 발생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2019년 이후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건수는 총 56건으로 전체 전기차 화재건수(157건) 중 약 35.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30건(53.6%)이라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관련 규정(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4. 1. 1. 시행)에 따라 지하 3층까지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소방대원 접근성 제한 등으로 원활한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고, 전기차의 경우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나 옥내소화전 등 기존 소방시설이 작동되어도 배터리에 직접 주수가 힘들어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에는 안전시설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해 지하 충전시설에 대한 방화벽 설치 및 소방·안전시설 강화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적용을 위한 적응성 있는 설비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행정지도를 통해 신축·기축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시범사업을 통한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충전시설 화재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제도화를 통해 도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하 충전시설 체계적 안전관리
①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동의가 필요한 연면적 400㎡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설계 단계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심의를 통해 지상 설치를 유도한다.
만약, 지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엔 지하 충전시설에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밀도 강화, 전용 방수구와 기구함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② 기축 건축물의 경우엔, 소방관서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도에서는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협업을 통해 관리 운영 중인 아파트 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 중 지상 이전 또는 지상 신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 충전시설 화재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시범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0조의 2를 근거로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① 지하 충전시설 화재안전시설 설치는 사업대상 운영관리 주체가 전액 자부담해 오는 3월~6월(상반기) 중 이뤄지는 사업으로 도내 아파트 3개 단지 10개 구역 20면에 대해 지하층에 기 설치된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6종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주차구역의 살수밀도를 강화하기 위해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 헤드로 교체 또는 설치를 하게 되며, 화재초기에 감지가 가능한조기반응형 헤드로 교체 또는 설치한다.
초기소화 및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 인근에 별도 공간(보관함)을 두어 질식소화포를 배치하며, 차량 하부에서 방사가 가능한 이동식 방사장치도 배치 해 소화전, 소방차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시 다른 곳으로 화재가 빠르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차구역 3면 또는 2면에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 되는 조적식 격벽을 설치하는 한편, 천장으로 퍼진 연기가 쉽게 다른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제연경계벽을 설치한다.
화재 사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감시카메라를 설치, 방재실 또는 관리실에 상시 가능할 수있도록 조치한다.
② 지상 충전시설 화재안전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익산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며, 충전시설 인근에 열화상카메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한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상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기준마련의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향후 지하 및 지상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시설 시범사업 결과는 분석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화재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 화재안전시설 예산지원 근거 마련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야 한다.
지난해 10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10조의 2항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조항이 신설됐다. 소방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시·군 조례에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14개 시·군 가운데, 익산, 정읍, 완주는 개정 완료 됐으며, 올해는 친환경차 보급량이 많은 전주, 군산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각 소방서에서는 시·군 협조 방문과 기관장 협의회 때 건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화재안전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위해 소방청에 국비 보조를 건의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자체 보조사업만으로는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건물 노후도 등 화재 우려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국비 보조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건의의 주된 내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대응방식과 장비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새롭게 떠오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등 재난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꾸준한 훈련과 맞춤형 장비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전기차를 충전할 때는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금지하고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해야 한다. 충전소 주변은 고압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충전소 주변 흡연을 삼가야 한다”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기 등을 실천해 달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전기차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사전에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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