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익산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상태바
익산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월 최대 20만 원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4.02.22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월세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2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를 매달 20만 원 한도로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19~34(1989~2005년생)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올해는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7,067)이면서 재산 가액이 1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4,657), 재산 가액 4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이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콜센터(1577-0072) 또는 주택과(063-859-590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이 지난 1차 지원사업처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많은 청년들이 익산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