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아동·청소년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을 위해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학교 우유 급식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바우처카드는 월 1만5000원 한도로 지급된다.
바우처카드 사용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105개소에서 국산 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우유류,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원은 정읍에 주소를 둔 5세부터 19세(2005.1.1.~2018.12.31 출생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다.
신청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19일부터, 다자녀 가정은 3월 4일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수혜자와 낙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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