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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 방지‘형사공탁 특례제도’ 개선 시행 …실효성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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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 방지‘형사공탁 특례제도’ 개선 시행 …실효성 여부 주목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2.14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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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제도 악용 ‘감형’ 개선
공탁접수 시 원본 먼저 팩스 송부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형사공탁사실통지 제도가 개선되면서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9일 공탁법 제5조의2 개정으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도입됐다.

형사공탁이 접수되면 공탁소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각각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다.

공탁 접수 시 법원에 직접 통지서를 전달하고, 검찰에는 우편을 통해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통지가 법원에 비해 늦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선고 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

또 이를 악용해 판결 선고 직전 기습공탁 등으로 가해자들이 감형받는 사례도 빈번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특례 공탁제도가 시행된 2022년 12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의 공탁소에 접수된 형사공탁 사건은 총 1만8964건, 그 금액은 1151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지적이 일자 대법원은 형사공탁사실통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공탁이 있는 경우 공탁소가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하기 전 팩스를 통해 먼저 송부하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과 동시에 형사공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신속히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될 경우 공탁소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더욱 신속하게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피고인들이 이러한 제도의 빈틈을 활용해 기습공탁을 통해 감형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제도가 개선되면 피해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 뿐 아니라 피고인들 또한 꼼수보다는 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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