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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예총, "지난 회장선거 최무연 후보자격 없었다"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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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예총, "지난 회장선거 최무연 후보자격 없었다" 파장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2.1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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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 업무 이관 받은 사무처 등록서류 검토
대의원 추천서 미달 발견, 당시 선관위 사실확인 미흡

전북예총의 지난 회장선거에서 최무연 후보의 후보자격이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전북예총은 14일 지난 제25대 회장 선거 당시 후보였던 최무연씨의 등록 서류에서 등록요건에 미달된 추천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회장 선거에서 이석규 회장이 당선된 이후 결과에 반발한 최무연 후보가 곧바로 이석규 회장과 전북예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다툼이 발생함에 따라 당시 회장선거 사무를 담당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지만, 이미 해산됨에 따라 해당 업무가 전북예총 사무처로 이관됐다.

이날 사무처는 후보자 등록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최무연 후보는 49명의 개인 추천서 중 직전대의원 추천이 30명으로 확인되어 등록 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예총의 임원선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합회장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도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1/5이상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난 회장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은 ▲정회원 자격으로 10개 협회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직전 총회 대의원 181명 가운데 1/5인 37명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무처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최무연 후보가 제출한 49명의 개인 추천서 가운데 직전 대의원 추천은 30명으로 확인되어 등록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49명의 개인 추천서 가운데 17명은 직전이 아닌 현재 대의원이며, 2명은 최무연 후보에게 추천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 사무처의 설명이다.  

당초 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전 대의원의 명단을 회장 후보자들에게 배포했으며, 이 명단을 바탕으로 직전 대의원 추천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제출한 개인추천서의 후보등록요건 성립여부를 선관위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결론이다.

전북예총 관계자는 "최무연 후보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석규 회장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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