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및 복귀기업․기회발전특구 감면 신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698억원의 도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했으며, 올해 출산양육, 복귀기업 등에 대한 세재 감면혜택이 신설됐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주요 비과세 및 감면유형은 산업단지 및 창업중소기업 등 기업활동 지원(433억원), 차량 비과세․감면(442억원), 무주택자․출산․양육 등 서민생활지원(251억원), 농지취득 및 영농자금 지원(207억원) 등이다.
실제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신청한 A업체는 사업확장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자 2023년 신설된 ‘인구감소 지역 감면(100%)’으로 취득세 1억원을 감면받았다.
B업체는 ‘기업 인적분할 감면(75%)’으로 취득세 118억원, C업체는 ‘산업단지 내 사업용 건축물 신축 감면(75%)’으로 취득세 3억원을 감면받기도 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확대로 소득 기준 폐지 및 주택가액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6500명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총 107억원을 감면받았다.
올해부터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 감면’과 기업지원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감면’ 및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됐다.
출산․양육 감면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이며,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만 납부하면 된다.
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감면 홍보와 국내복귀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율을 최대한 적용해 도내 출산·양육 가구와 복귀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