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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이귀재 교수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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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재판서 위증한 이귀재 교수 "공소사실 인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2.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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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3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교수에 대한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정련)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교수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보다는 양형이나 증거 또는 증인 신청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많은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다. 증거목록을 줄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전부 자백을 한다면 일부 증거목록을 정리할 수 있다. 증거 부동의할 경우 추가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12일에 열린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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