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위반시 법령 따라 조치
전북지방환경청은 전북지역에 소재한 16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평가업체 16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점검,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측정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대행 분야·항목, 측정대행자 관리 여부, 대행비용 적정성 등 업무대행 실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 확보·보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현지 계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허재회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평가업체의 법 위반행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거짓·부실 작성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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