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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준용 무시한 한전KDN(주) 지역건설업계 파장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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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준용 무시한 한전KDN(주) 지역건설업계 파장 불러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4.02.0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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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지역제한 제도’ 적용 불허
-지역제한 입찰대상인 추정가격 83억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공개 입찰로 공고
-충북사업처 사옥 신축공사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아 충북 지역건설업계에도 혼란

한전(KDN)이 국가계약법 준용을 무시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지역건설업계에 파장이 불고 있다.

해당 공사가 지역제한 입찰대상인 추정가격 83억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개 입찰로 공고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7일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인 준시장형 공기업 한전KDN(주)이 최근 입찰공고한 '한전KDN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건축공사'가 지역제한 대상 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상입찰로 공고돼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한전KDN(주)에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이번에 한전KDN(주)측이 입찰공고한 '한전KDN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건축공사'의 경우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의 경우(정부 83억원 이하) 해당 광역시·도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준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한전KDN(주)이 본 공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임에도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전KDN(주) 전북사업처'의 경우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사옥신축이라는 상징적인 사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공사물량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계 사정을 감안해 현행 국가계약법령 상 일반적인 제한 경쟁계약 원칙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전KDI(주)는 지역으무공동도급 내에 있는 추정가격 91억원 규모의 충북사업처 사옥 신축공사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해 충북 지역건설업계에도 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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