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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아니어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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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아니어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있다
  • 전민일보
  • 승인 2024.02.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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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해 양자가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친자녀들에게는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양자와 친양자 제도가 있다. 하지만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면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민법에는 자연적으로 이어진 친자관계가 아니더라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혈족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재산 상속을 둘러싼 친생자와 양자 간 분쟁 소식이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다.

양자란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이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양부모와 양자 간 합의만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자관계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양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점.

민법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1순위 상속인을 직계비속, 다시 말해 자녀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말하는 직계비속은 꼭 자연적인 혈연관계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법정혈족(양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직계비속 범위에 속하기 때문.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자 역시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본래 친생자까지 있던 가정에서는 친생자와 양자가 공동 상속권자가 된다. 가령 양부모사이에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양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기도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만약 양자인 사람의 친부모가 존재한다면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쪽 부모의 상속권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자와 더불어 친양자 역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정혈족 중 하나다. 비록 부부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낳은 친생자는 아니지만. 법률상 친자관계로 인정받은 직계비속이기 때문. 이러한 탓에 친양자는 양자와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친양자의 법률상 조건이 양자보다 까다롭고 오히려 친생자 특징에 더 가깝다.

양자는 양친과 양자 간 동의만 있다면 법률적인 성립이 어렵지 않다.

반면 친양자는 친양자 본인이 미성년자여야만 가능하고 반드시 친양자쪽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친권상실의 선고나 그 밖에 부재사유가 있다면 예외 적용을 받는다.

친양자가 되는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친생부모와 관계나 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된다. 심지어 친양자로 성립이 되는 즉시 친양자의 친생부모와는 법률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친양자는 혈연관계로 맺어진 친생자 관계를 끊어내고 양부모가 법률상 친부모 역할을 하게 되어 제2의 친생자 관계가 된다는 의미다.

한편 재혼으로 인해 맺어진 계모나 계부 사이의 자녀들은 상속이나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재혼은 초혼과 마찬가지로 재혼으로 맺어진 배우자 간에는 법률상 상속권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어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생긴다는 뜻. 반면 자녀들은 한쪽 배우자의 친자냐 아니냐에 따라 상속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가령 재혼 가정에서 남편 쪽에는 자녀가 있었고 아내 쪽에는 자녀가 없었다면 남편 쪽 자녀는 추후 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만 상속권이 생긴다. 반면 재혼한 남편 쪽 자녀는 계모가 사망한다면 자신을 낳은 친모가 아니기에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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