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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숙 전북경찰청장 “비위행위 철저히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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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숙 전북경찰청장 “비위행위 철저히 막겠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2.07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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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적발, 기강해이 심각
기자 간담회서 “교육 강화” 강조
의무 위반 내부관리 미흡 반성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이 최근 경찰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와 관련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개인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청장으로서 무책임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무 위반의 심각성을 반복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는 잘 돼있지만 인원이 많고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관리 방법에서는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경찰들의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직원들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들의 이러한 사례로 국민들에게 비난 받는 것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취임 때에도 경찰의 의무 위반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경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11일 충남 공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역주행 차량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역주행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으로 확인됐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직위해제 된 뒤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 B경위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B경위는 지난달 10일 오전 12시1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B경위에 대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B경위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근 일선서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 비위 문제까지 발생했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C경정은 지난달 27일 회식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던 택시에서 부하 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택시에 탔던 동료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C경정은 본청 조사를 받게 됐다. 현재 그는 다른 지역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인권보호담당관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신년 주요 업무로 도민들의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 보장과 함께 범죄 취약지 예방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내실화 등을 내세웠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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