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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1백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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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1백만 원으로 상향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4.02.0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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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소비 활성화 기대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5일부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29일까지 25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종전대로 최대 30만 원이다. 가맹점의 지류 상품권 환전 한도도 기존 월 1천만 원에서 월 4억 원까지로 확대(~2024. 12. 31.)한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상품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 등을 통해 상품권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키움으로써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관련 홍보와 무주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유통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든든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앱을 비롯한 관내 농협과 우체국 등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은 484억여 원으로 이 중 446억 원을 판매, 447억여 원이 환전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 소비를 키운 동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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