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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단속" vs "올바른 주정차 문화 개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두고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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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단속" vs "올바른 주정차 문화 개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두고 엇갈린 반응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2.02 0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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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위해 필요”vs“과도한 처사”
찬성 측 “올바른주차문화개선”
반대 측 “지역상권살리기역행”
반복·보복성 신고 남발 우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주민신고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 신고에 따른 마구잡이식 과태료 부과가 과하다는 주장과 올바른 주차문화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반응이 상반되고 있다.

1일 오전 전주시 서신동의 한 상가 건물. 인도 위 트럭 2대와 승용차 등 여러 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도로가를 따라 만들어진 주차공간만으로 부족하다보니 차량들 대부분이 인도를 일부 차지하는 방식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하며 좁아진 인도를 힘겹게 지나고 있었다.

중화산동의 한 병원 건물 앞 인도의 상황도 마찬가지. 불법주정차로 인해 인도가 좁아 일부 시민들은 차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등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는 시민 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까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상시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 주민이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 신고제를 통한 단속이 시행되자 단속건수는 급증했다.

1일 전주시 양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신고제'로 인한 불법주정차 처리건수는 총 4만 4889건이다. 일 평균으로 보면 122건 가량을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이모(33)씨는 "주민신고제가 생기고 나서 불법주정차 문제로 싸울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며 "횡단보도 앞이나 인도 위 주차된 차량은 위험과 더불어 생활 불편까지 겪게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주민 신고를 통한 지자체 단속이 오히려 무분별한 처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이 '절대금지구역' 5곳에서 인도까지 확대되면서 인도 주차 신고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작된 점심·저녁 시간 단속 유예도 '주민신고제'는 해당되지 않아 이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서신동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권모(37)씨는 "주민들 조차도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가 주차 등을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며 "주민신고제는 유예시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손님들 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화장실이나 급한 용무 등이 있으면 주차공간이 없을 때 급하게 차량을 세워야 할 때도 있다. 잠시 세워 뒀다고 주민들이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분별한 주민신고로 인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당한 주민의 반복, 보복성 신고가 우려된다"며 "과도한 신고보다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불법주정차 근절에 한발짝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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