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60대가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씨를 구인, 전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해 9월6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수강명령에도 약 4개월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했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붙잡아 전주교도소에 유치했으며 법원에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할 예정이다.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A씨는 징역2년6개월 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김충섭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수강명령 프로그램 내실화 및 선제적인 제재조치로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지역 사회 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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