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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사직 강요한 순정 축협 조합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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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사직 강요한 순정 축협 조합장 구속기소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1.3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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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신발로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순정 축협 조합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종욱)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순정 축협 조합장 A씨(62·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의 한 노래방과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직원 B씨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 C씨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당에서 신발로 직원 D씨를 수차례 폭행하며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를 본 다른 직원이 말리자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일부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하고 언론에 보도되자 합의 명목으로 일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전화 연락 36회, 문자 전송 47회, 주거지와 병원 등 앞에 5회 찾아가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했으며 특히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정해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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