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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혼부부·미혼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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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신혼부부·미혼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1.30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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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신혼부부에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청년까지 확대했다.

사업비는 81500여만원(도비 40%, 시비 60%)으로, 40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정읍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18~39세 미혼청년이다.

정읍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세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213일부터 입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지참하고 시청 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신혼부부와 미혼청년들이 정읍에 정착해 삶을 일궈 나가길 바란다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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