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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문자 사칭한 스미 싱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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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문자 사칭한 스미 싱범죄 기승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1.30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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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알 수 없는 URL 주소 클릭 유도
악성코드 자동설치로 피해 사례 급증
설 명절 앞두고 각별한 주의 요구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통상은 해커가 결혼식, 부고, 범칙금 고지서,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해 문자를 발송한다.

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돼 있는데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이 이체 또는 대출이 실행되기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 스미싱 사기 범죄의 65%가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인 것으로 집계됐다.

스미싱 문자를 보면 '주소 불일치로 인한 배송 보류', '부재중으로 인한 택배 반송처리', '상품 배송 예정 주소지 확인'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URL)을 첨부해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신모(44)씨는 최근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XX택배]https://XXX/주소변경10 주소불일치로 배송 보류되었습니다. 링크 문의로 회신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송씨는 "마침 택배가 올 것이 있어서 첨부된 링크 주소를 누르려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인터넷에 색을 해봤다"면서 "실제 택배 회사에서 보내는 문자 내용과는 다르길래 바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미싱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URL의 절대 누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실수로 URL을 눌렀을 경우 대부분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기 때문에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에 첨부된 링크는 누르지 말아야 하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 112 등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은행 콜센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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