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섭취기한 정보 제공
소비자“표기 차이 모르겠다”
홍보·캠페인 통한 정착 시급
소비기한 표시제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아직 해당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도 유통기한 적힌 제품이 함께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적도록 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다만, 우유류(냉동보관제품)의 경우 냉장환경유통개선 등을 위해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식품 표기를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소비기한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60~70%로 정한 유통기한 대신 80~90% 범위로 설정한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된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현장에선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날 대형마트를 비롯 편의점 등 10곳을 확인한 결과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마트에서 만난 한 주부는 "제품 라벨 표기만 소비기한으로 바뀠을 뿐이지, 유통기한 날짜와 무슨 차이인 줄 모르겠다"며 "건강과 직결된 식품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데에는 지난해 생산된 제품의 경우 소비기한이 기재돼 있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해 마트 등에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식품이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바뀐 이후에도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유통기한과는 다르게 소비기한은 철저히 기간을 지켜야 한다"며 "유통기한 때처럼 제품을 관리할 경우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 나가 소비기한표시제에 대한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제품의 모든 날짜 표시 기한을 확인하고 준수해 법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이 표시 됐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 간주된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으며, 이후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