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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통발 폐어구 반납하면 보증금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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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통발 폐어구 반납하면 보증금 돌려받아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1.27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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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公, 이번 달부터 어구보증금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대상 점차 확대... 반납은 전국 180곳에서 가능

올해부터 더 이상 못쓰게 된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산시 소재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본부장 양정규)에 따르면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업인에게 어구를 팔 때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한 뒤 나중에 이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에는 폐기 및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에 우선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로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에 이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 폐어구 반환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및 보완했다.

 

이와 관련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지난해 3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했으며, 해수부와 함께 어구보증금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준비해 왔다.

 

보증금은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스프링 통발은 1천원, 원형·반구형 통발은 2천원, 사각·붉은대게 통발은 3천원이다.

 

통발 종류와 보증금 등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공급하는 별도의 표식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반납 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전국 180곳에 설치됐다.

 

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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