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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청년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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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청년층까지 확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4.01.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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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혼부부 지원에 이어 올해 미혼청년까지 확대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최장 10년까지 무이자 지원

올해부터는 만18~39세 청년층에게도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사업 혜택이 부여된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무주택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를 위해 청년층에게도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신혼부부까지 확대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청년도 포함됐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미혼청년 등 총 4000가구 이상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간,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745가구(153억원)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18~39세 미혼청년으로 시·군과 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며, 1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여부 등을 심사·선정해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임대보증금 확대 지원을 통해 미혼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새롭고 특별한 주거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전북에서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돼 지난해까지 총 4344가구를 지원했으며, 이중 신혼부부는 325가구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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