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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립대학병원 주무 부처 교육부 이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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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립대학병원 주무 부처 교육부 이관’ 법안 발의
  • 이용 기자
  • 승인 2024.01.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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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 통합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은 지난 23일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학병원을 복지부가 소관하는 방안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가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전략’에 포함된 것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발의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및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한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 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이라며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 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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