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상태바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1.24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이이스타젯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이용해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369억원의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의 임대 비용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박 대표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피해를 끼쳐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했고, 거액의 항공기 리스료까지 지급보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는 수백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무리한 결정에 따라 당장 시급한 현안에 대처해야 할 이스타항공의 임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범행에 따른 피해가 피해회사들의 주주, 채권자, 임직원들에게까지 전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그 의도 자체는 이스타항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은 소유한 회사의 다른 횡령·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이 사안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