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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현장의 아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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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현장의 아우성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24.01.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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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식당 등 자영업까지 확대된다. 정치권에서는 중대재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유예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당장 자영업자와 영세업체들은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면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식당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83만여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 시행 준비가 안돼 있다고 아우성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앞으로 20~49명 규모 기업은 안전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문제는 안전 인력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기도 하고, 채용할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면 시행이후 현장에서는 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당장 법 시행이 되니 지키라고만 말할뿐 가이드라인이나 대처 방안도 모르는 상황이다. 현장의 혼란은 물론 선의의 사업자도 속출할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계에서는 음식을 만들려면 불과 칼을 다룰 수 밖에 없는데 직원 실수로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과도하다는 반응도 있다. 음식은 사업주 과실이 아니어도 온도나 보관상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정 산업 현장에 대한 맞춤 제도만이 아닌 각 업종별에 맞는 ‘기본 재해’ 예방법이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정착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각 현장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가이드라인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과 대책도 필요하지만 획일적인 법적용으로 나타날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좀더 유예기간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현장의 혼선과 반발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치권은 정쟁화 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청취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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