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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둔기로 때린 50대…항소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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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둔기로 때린 50대…항소심 징역 10년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1.22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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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착각해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9시 11분께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연인 B(40대·여)씨와 그의 지인 C(40대)씨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5차례에 걸쳐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이후 탈의실로 달려가 C씨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의 제지로 C씨는 목숨을 건졌다.

조사결과 B씨는 A씨에게 이별통보했지만, 이를 거부한 A씨는 B씨가 C씨와 교제했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손가락 피해부위는 영구적 장애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착과 보복으로 피해자와 관계가 지속되는데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만 친구를 통해 부당한 방식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추가 피해도 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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