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료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지시한 이항로(66) 전 전북 진안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군수와 당시 비서실장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진안군 공무원을 시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 등 총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또 A씨는 이 전 군수와 공모해 이 전 군수의 지시를 공무원에게 부당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소 공무원 B(61)씨와 의료원 파견공무원이었던 C(47)씨는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토록 요구했다.
이 전 군수의 조카 등은 최종합격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군수와 A씨를 제외한 실무진과 면접관들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군수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 결과 이 전 군수가 지시하고 A씨가 가담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약 10년간 피고인과 공범들에 의해 진실이 은폐됐다. 앞으로도 채용비리 등 사회공정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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