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신발로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순정축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순창경찰서는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해당 사건은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임직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특별관리감독팀을 구성해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A씨의 추가 위법행위를 밝혀냈고,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힙,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조합장을 구속해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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