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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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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2심도 실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1.21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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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시 43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인 B(40대)씨의 머리와 팔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집 밖으로 도망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생각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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