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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 전 프로파일러,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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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 전 프로파일러, 법정서 혐의 부인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1.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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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프로파일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전 경위 A(52)씨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제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오라고 부탁을 했을 뿐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 혐의 또한 제자를 돕는 과정에서 딱밤을 2~3대 정도 때린 게 전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변사 사건 사진을 보낸 사실은 맞지만, 프로파일러 준비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찰과 A씨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3명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이 끝난 뒤 A씨는 취재진에게 "170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이 중 163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며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제자에게 대신 납부(위계공무집행방해)하라고 하거나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 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자격기본법 위반)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직위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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