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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7억5천만원 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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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7억5천만원 투입 지원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1.1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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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512개 단지 100억원 지원

 

군산시가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12개 단지에 10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75천만원을 들여 약 35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해당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에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단지 내 도로 보수, 옥상 방수, ·외벽 도장 등 공용부의 개·보수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존에 면적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단지들도 지원받게 됐다.

 

사업 신청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시청 주택행정과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지관리에 열악한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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