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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중심 만들겠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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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중심 만들겠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새출발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1.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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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의 새 출발을 하루 앞둔 17일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 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 한긍수 정책국장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ㆍ중등 교육 △농어촌유학 등 교육 분야 4가지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 특례안은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로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전북형 자율학교'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교육감에게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의 설립기준, 학급편성, 방과 후 교육과정 등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초·중등교육 특례는 통합학교 등의 시설·설비와 교직원 배치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특례가 적용되면 지역상황에 맞는 통합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 수에 따라 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다.

농어촌유학 특례의 경우 농촌 유학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촌 유학 활성화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특례들은 내년부터 실제 적용되며, 특례에 따른 조례 및 세부사업계획 등 후속 조치들이 서둘러 이뤄져야한다는 과제도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특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를 2차 교육특례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는 등 교육 자치권을 더 확보하기 위한 추가 특례 발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대응 계획도 밝혔다. 익산과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시·군 지역을 묶어 ‘3유형’으로 응모한다는 계획이다. 3유형은 신청 단위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신청 주체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인 유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대학 등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전략을 짜고 있으며, 향후 교육감-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긍수 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통해 강화된 교육자치로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북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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