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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제명’ 김제시 의원, 옛 연인 폭행·스토킹…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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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제명’ 김제시 의원, 옛 연인 폭행·스토킹…송치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1.15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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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제시의회 A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의원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온 혐의다.

과거 이들은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바 있다. 이후 A 의원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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