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 최대 7,500만원
군산시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이면서 군산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어업인 또는 군산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재촌 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는 수산·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이며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필요서류를 구비해 시청 어업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귀어귀촌종합센터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어촌의 고령화를 막고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젊고 새로운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줄 귀어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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