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아내와 그 연인을 수차례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와 그의 연인인 B씨에게 접근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4월16일 외출하는 전 아내를 차로 미행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발각되지 않도록 친구 차를 빌리며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됐음에도 스토킹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했다"면서 "다만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 결정을 받은 후에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