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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 명칭 사용한 김윤태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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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 명칭 사용한 김윤태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1.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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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 등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은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경력 사항에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씽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등의 문구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대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수 측은 법원에 '이재명'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는 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는 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싱크탱크'란 표현은 이재명의 핵심 보좌역이고 정책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점, 선관위의 '싱크탱크' 명칭 사용중단 안내에도 본인의 해석과 견해에 따라 지속사용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에 편승해 정당표방행위를 계속한 점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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