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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동물복지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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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동물복지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24.01.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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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을 고려할 때 개식용 금지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1000만 반려견 인구시대의 이면에서 개식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 대부분이 개를 식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우리에게 가장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동물 중 하나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반려견 사업도 커지고 있다. 개는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책임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동물이다.

식용 개들의 사육농장의 동물학대 실태는 참혹스러울 지경이다. 한국의 개농장은 반려동물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올 지경이다. 음식쓰레기를 먹이거나 분뇨가 가득한 좁디 좁은 우리에 갇혀 있는 개들의 모습을 각종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 식용금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간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물단체는 개 식용금지는 물론 반려동물 매매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 식용금지에 따라 버려지는 개들이 더 많아질 우려도 제기된다. 펫숍 뿐 아니라 방치된 들개 문제가 심각한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 식용금지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반려동물에 대한 법과 제도는 물론 우리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버려지는 유기견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유기견 보호소의 현실은 개사육 농장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곳도 많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의 실태에 대해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동물복지 확대의 측면에서 개식용금지법 제정 이후의 대책도 지금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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