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홀덤펍'에서 도박판을 연 업소 관계자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 및 동업자 10명과 도박장 개장 방조 혐의로 종업원 25명을 각각 입건해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 업소에서 도박을 한 손님 38명을 조사 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와 종업원 일당들은 전주와 익산 등에서 7개 홀덤펌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다. 또 손님 38명은 해당 업소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업주 및 동업자들은 홀덤펍을 개장해 손님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칩으로 교환해준 뒤 고용한 종업원들을 통해 '택사스홀덤' 도박을 진행하면서 칩을 현금으로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총 1억 8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업소들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한 상태다.
아울러 입건된 업주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에 대해서는 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주까지 공범으로 입건하고 임대보증금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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