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24개월 미만 영아 자녀 둔 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24개월 미만 영아 자녀 둔 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군산시가 올해부터 만 0~1세 영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이다.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현금 및 보육료 바우처 지급액이 오르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반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1세 반은 47만5천원을 지원받으며, 0세는 부모급여 차액 46만원을, 1세는 차액 2만5천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강임준 시장은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으로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영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