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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60%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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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60% 확대 지원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1.0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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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양육 부담 낮춘다

 

군산시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60%를 시비로 확대 지원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이용가정이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형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15%~85%까지, ‘형은 100%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시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정부지원을 받던 ’~‘형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를 추가 지원하고, 정부지원이 되지 않던 형은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다음 달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이 환급되는 방식이며,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은 다형과 라형 이용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 및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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