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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부동산, 금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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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부동산, 금융 정책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12.2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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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
-임신·출산 가구 대상 연 3만가구 이상 분양 물량 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결혼자금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어난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29일 도내 금융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결혼자금 증여 공제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 도입된다.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 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한, 연 1만 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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