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전북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상태바
 전북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2.18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 어느때보다 긴축재정 기조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가택수사에 나섰다.

18일 도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7명에 대한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 현장 징수 및 귀금속과 가방 등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초부터 시·군과 함께 광역징수기동반을 꾸려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책에 살면서 재산은닉 할 가능성을 보인 체납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쳤다.

그 결과 총 7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도는 일정별로 김제시(8일), 남원시(12일), 전주시(13일), 군산시(14일), 익산시(15일) 수색을 진행한 결과 체납자 7명에게서 총 3억 79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현금으로는 14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귀금속 100점을 비롯해 명품가방 15개, 양주 14병 등 동산 129점도 함께 압류했다.

도는 압류한 물건에 대해 향후 공매처분을 거쳐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남 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을 통해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중지를 통한 경제 회생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에만 유형별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은닉세원 115억원을 발굴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이 1조 9038억원을 징수해 98.8%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가상자산 등 금융재산 압류·추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을 통해 이월체납액 징수 전국 목표치인 37.2%를 18%p나 초과 징수해 91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홍민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