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는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폐쇄·차단 행위 근절에 나섰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으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 일부 다중이용업소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폐쇄·차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비상구, 복도, 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근절을 당부했다.
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다”며 “관계인의 소방·피난시설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으로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하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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