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매몰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당 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7일 군산시 금광동의 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는 공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도로 중앙부 굴착면에 내려갔다가 토사가 쏟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관련법에 따라 굴착 현장에는 안전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없었으며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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