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 22분께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적발된 뒤 귀가하던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택시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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