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시장에 대한 상고장이 접수됐다.
이 시장 측은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6∼31일 TV·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시 상대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이 시장의 경우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