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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동절기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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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동절기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3.11.19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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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동절기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특히, 시는 동절기를 맞아 난방 취약가구나 계절적 실업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156만원, 4인 기준 405만원), 재산 기준 1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은 생계비 1인 기준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한도, 주거비 1인 기준 29만원 등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희망복지지원계(063-454-3083)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를 앞두고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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