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총경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때 1심의 형이 과중하거나 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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