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1-30 20:00 (목)
무면허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전직 총경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상태바
무면허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전직 총경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1.17 0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총경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때 1심의 형이 과중하거나 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학생들과 함께 달리는 군산부설초 김신철 교장 ‘눈길’
  • 신천지 세 번째 ‘10만 수료식’도 안전·질서 모범으로 성료
  • 고공행진하는 금값에 안전자산 금 주목
  • 상무초밥, 수험생 위한 50% 할인 이벤트 진행
  • 샤이니 키 & NCT DREAM 런쥔이 찾은 대둔산... 탐방객 42만명 기록
  • 신통일한국을 위한 초종교기도회 성황리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