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이어 하도급·지역 자재 사용 등 실행력 확보
군산시가 지역건설업체의 실질적인 도움과 체감 가능한 수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규칙 마련은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난 7월 ‘군산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하도급 참여, 지역 자재·장비 사용 등에 대한 실행력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규칙은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련부서 추진실적 자료 제출 근거와 점검 시기를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규정하고, 하도급 현황,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사용 및 관내 건설근로자 고용 실적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이행상황 점검대상은 군산시 발주사업과 인허가 민간건설산업으로 범위를 지정했다.
군산시 발주사업은 도급액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와 도급액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이며, 인허가 민간건설사업은 관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급액 3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이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요 대형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새만금개발청, 한국서부발전,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은 그간 관념적, 선언적인 법 규정을 보다 상세화·구체화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건설업 활성화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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