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도내 현직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영)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조합 이사 등 지지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총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인들을 만나 "나를 뽑아달라"며 조합원들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 자신이 직접 주거나 자신의 지지자 3명을 통해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좁은 지역 사회 및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촘촘하고 끈끈한 인간관계와 견고한 인맥 내지 정(情) 문화를 바탕으로 일명 ‘금권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관련 금권선거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뿌리 깊은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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